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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타킨175
깍듯한타킨17523.11.30

제조업의 대표적인 세금혜택은?

업종이 제조업일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도소매와 제조업중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시 도소매의 경우 소호사무실을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재고가 많지 않아 사업초기에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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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창업감면이 적용이 되지않는것이나, 제조업의 경우 창업감면이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도소매 업이라도 창고가 곡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호사무실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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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의 세액감면 혜택으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하여 사업초기에는 부가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소호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이 반려될수있으니 우선 도소매로 사업자 등록후 제조업을 업종 추가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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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제조업일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에 대해서는 바로 생각나는 것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입니다. 도소매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도매업은 소호 사무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매업은 소호사무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류소매업, 신발소매업 등 소매업은 매장이 있어야 장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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