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처에 물품을 건네주고 그에 따른 대가와 매출세액을 받으실 겁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전자나 수기의 방법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을 반복하면서 모아놓은 매출세액과, 반대로 내가 매입처에 물품을 수령하면서 지급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상 공제대상세액의 합산액을 빼는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금액도 차감하여 남은 순액이 양수일경우 세액을 납부하셔야하고, 음수일경우(즉, 매입세액이 더 클 경우) 그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