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매출보다 지출(원자재)이 많은 제조업일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1. 기존에 도소매 업종만 있는 경우와 제조업이 같이 있는 경우의 세무적인 차이가 있나요?
2. 기존 사업자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의미가 없다고 들었는데, 제조업을 분리하여 새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 나을까요?
기왕 제조업을 등록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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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신규로 다른 주소지에 제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업종추가를 하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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