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상복합신축공사 PF사업을 중개해주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면 형법상 죄가 성립되나요?
A주상복합신축공사 PF사업에서 시행사와 시공사를 중개해주는 조건으로 1억원을 시행사로부터 수수했다면
형법상 위법한가요? (돈을 수수한 사람은 공무원은 아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중개를 실질적으로 하였는지 , 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