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컨설팅하고 컨설팅 비용 수수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컨설팅 계약을 하고 아는 법인이나 지인에게 소개하여 매매를 하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법 관련하여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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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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