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컨설팅 계약을 하고 아는 법인이나 지인에게 소개하여 매매를 하게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법 관련하여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에는 컨설팅 명목이라고 하여도 매매 중개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