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또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구너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출생한 이후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소송에 대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