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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원숭이195
노란원숭이19524.03.02

유류 분 청구 권리 관한 질문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집을 증여해주는데 외삼촌과 이모 두분이 계신데 나중에 유류 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예를 들어 유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공증 받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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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라서 외삼촌과 이모는 법정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사실상 방어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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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이 증여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증여를 하거나 또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

    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유류분 권리자는 자기가 침해당한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구너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태아도 출생한 이후 유류분을 가집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소송에 대비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대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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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질문은 세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법률분야에 질문하시면 더

    적합한 대답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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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 쪽에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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