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손자인 저에게 유언공증을 해주고 떠나셨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저의 고모께서 할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예금계좌를 관리하셨습니다. 관리할 당시 고모께서 임의적으로 할머니 계좌에서 큰 금액을 뽑아간 적이 있다고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고모께서 유류분을 청구할시 임의적으로 뽑아간 금액을 유언상속 받는 제가 증빙을 해야하는건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주는건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과
채무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유자에게 상속된 예적금 등을 다른 상속인이 임의로 인출한
경우 그 인출을 실제로 누가 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인출자가 실제로
누구인 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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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법이 아닌 민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상 유류분청구제도는 상속인들의 권리를 어느정도 보장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면 이를 사실상 방어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