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손자인 저에게 유언공증을 해주고 떠나셨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저의 고모께서 할머니 이름으로 등록된 예금계좌를 관리하셨습니다. 관리할 당시 고모께서 임의적으로 할머니 계좌에서 큰 금액을 뽑아간 적이 있다고 할머니께 들었습니다.
고모께서 유류분을 청구할시 임의적으로 뽑아간 금액을 유언상속 받는 제가 증빙을 해야하는건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조사를 해주는건지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