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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비오리113
지적인비오리11322.10.1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발생자 차량구매또는 렌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월평균 500-600 정도 발생을 합니다 .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을 5월에 하고 개인사업으로 월별 평균 200-300 정도의 수입을

발생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은 매출만 발생하지. 매입은 없는 상태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이 상품이나 이런걸 취급하는게 아니고 인건비뭐 이런식이라. 그런상태입니다.

첫번째,

지금상황에서 자동차를 바꿔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쪽으로 비용으로 털게 없어서 렌트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할까 하는데.

이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차를 구매하는게 세금에 더 유리할지

상담드려봅니다.

두번째는

명절선물이 같은경우 (사업관련) 신용카드(개인)로 구매했는데 이걸 부가세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만약 개인사업으로 부가세 환급받을 명목들을 카드명세서를 보고 제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시 카드 사용정산은 어떻게 하는건지

이걸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상담드립니다.

세번째는

사업규모가 적어 직접 부가세신고는 한번 했는데요.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듯 한데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처리하자비

매달비용을 드려야할것같고, 제가 그냥 하자니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난감하고

어떤게 비용을 좀더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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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거나 렌트를 하여도 비용처리는 같습니다. 다만,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경우 4대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들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 항목입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해야 근로자 연말정산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연말정산과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유형에 따라 비교적 간단한 신고부터 복잡한 신고까지 분류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유형이 상이하므로 해당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난이도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고하셔도 괜찮지만 기준경비율 이상(간편장부, 복식부기)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와 사업자 신용카드와 구별이 필요해보이고


    선생님 사업에 출장이 많은 것이면 차량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해보이네요.


    둘째. 접대비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선생님이 부가세 신고 등 가능하시다면 하셔도 되지만, 신고가 잘 못 될 것 같다시면 맡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로 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접대 목적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사업자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복리후생차원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만 이외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업소득 경비로 처리하신 신용카드분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제외해야합니다. 이중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세무사의 기장 및 신고비용보다 더 큰 위험은 잘못된 신고로 발생하는 추징세액과 가산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