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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근로소득이 기존에 있고 알바이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복식기록장부 의무자입니다.
기존에 자차가 있는데 (2020년 구입, 올해 가격 2200만원 정도, 중고차 가격으로) 이 자차를 경비처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으면 기존 차를 처분하고 리스나 할부로 다시 구입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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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되어 운행하고 있다면 감가상각비처리 및 유류비도 경비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장부에 해당 비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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