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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단한고슴도치14
단단한고슴도치14
22.01.02

개인사업자 겸 근로소득자입니다. 자동차 구매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이며 소프트웨어개발 업종입니다.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벌고있어서 사업자에 잡힌 매출은 연 2천만원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로소득도 있어서 총 소득은 평균 월 4백 정도 됩니다.(계산서 발행 안하는 기타소득+계산서 발행 매출+근로소득) 업종 특성상 매입은 거의 없습니다.

2020년에 사업자명의로 픽업트럭을 한대 구매했습니다. 계산서 발행으로 부가세 환급도 받았구요. 현재까지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용차를 한대 더 구입할 예정인데 비용이 약 6천만원입니다.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서 현금 또는 카드 일시불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1. 이 경우 새로 구매하는 차량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개인명의로 구매가 유리한가요? 차는 구매 후 팔지 않고 오래 탈 계획입니다.

2. 매출은 적은 사업장에 이미 사업용차량이 한대 있는데 또 고가의 차량을 사업자명의로 구매하면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3. 만약 사업자명의로 구매한다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종소세에서 감면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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