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손을다쳐 장애진단판정을 받아 장해급여금을 받고 있다가 다른 재해나 사고로 장애판정을 또다시 받게 되면 장해급여금을 중복을 받는건가요? 아님 더큰 장애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