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비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는 별개 입니다.
청구 가능 합니다.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나와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 된다면 청구 하시면됩니다.
(장해별 진단 시기, 진단 요건 등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의 청구 소멸시기는 장해발생일로 부터 3년 내 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여부, 인과관계, 기여도, 기왕증, 통지의무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주변 가까운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