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비비빙
비비빙23.03.05

보험 진단금을 받고 후휴장애로 또 청구할수있나요?

보험진단금을 받고 나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보험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해서요 기간이 따로 정해저있는지 어떠한서류가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은 진단금대로 후유장해는 후유장해대로 각각 별도의 특약입니다.

    180일 경과뒤에 후유장해가 진단이 나오면 해당 지급률에 따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가 다르다면 물론 청구가 가능하지요. 이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진단비를 받고 시일이 지나 적어도 6개월 이후에 후유장해진단을 받으셨다면 질병/상해후유장해 특약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사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진단금 받고 상해로 인해 후유장해 진단받은 경우 후유장해 청구할수 있습니다.(다만 후유장해 관련 특약 가입 시

    후유장해 해당될 경우 가능합니다)

    2.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진단서, 검사결과지 등 첨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비 담보와 후유장해 담보는 별개 입니다.

    청구 가능 합니다.

    해당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나와 있는 후유장해에 해당 된다면 청구 하시면됩니다.

    (장해별 진단 시기, 진단 요건 등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의 청구 소멸시기는 장해발생일로 부터 3년 내 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여부, 인과관계, 기여도, 기왕증, 통지의무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주변 가까운 손해사정사와 상담해보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골절 진단비나 상해나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은 담보 자체가 다른 담보이기 때문에 사고 이후나 발병 이후 180일이 경과하면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고 내용이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후유 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진단비 담보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해,질병 후유장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서 추가 보상은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장해가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후유장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금은 병에 대한 확정시 일정금액을 드리는 내용이고 후유장애의 경우 장애가 확정되면 해당 가입금액에서 해당 %를 산정하여 지급처리 진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금 수령 후 후유장해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 보험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딘

    상해또는질병에대한 후유장해보험가입시 사고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셧다면 담당의사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신다음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상해는 최초진료일로부터 6개월 지난시점에 상태를 보고 청구할수있고 질병은 병명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받고 나신 이후에도 후유장해는 특약중에 하나 이므로 장해율을 증명 하면은 받으실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업무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심수해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진단금이랑 후유장애는 중복 보상됩니다 각각 다른 담보이기 때문에 후유장애프로 등급에따라 보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금과 후유장애는 서로 별개의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금을 받고 나중에 후유증으로 인하여 후유장애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후유장애 진단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