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를 정확히 고지했기 때문에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입하신 보험특약 가운데 질병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질병후유장해보험금을 해당비율만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해당질병에 대한 부담보나 보험료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입하신보험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보장만기까지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여러가지 국가지원금도 있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