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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극락조158
신랄한극락조15824.02.01

24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5일(평일) 9시-7시30분 근무하고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24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세전 세후 금액 계산 부탁드립니다

작년 세전금액이랑 비교했을때

만원도 차이가 안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세전금액으로 오마넌 이상 차이가 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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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세전: (9.5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377,714원

    - 세후(예상치): 2,119,59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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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9.5시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세전 월 최저임금은 2,376,2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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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7.5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2,377,7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여기서 국민연금 (4.5%)106,990원 건강보험 (3.545%)84,280원 요양보험 (12.95%)10,910원 고용보험 (0.9%)

    21,39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1,410원 지방소득세(10%)3,14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19,59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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