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2)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자의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적용시의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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