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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3

주식을 증여하고 바로양도해도 되나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바로 매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세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세법상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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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말씀하신 방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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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12월31일까지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받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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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2)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자의 취득시의 취득가액을 적용시의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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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증여하고 바로 양도하셔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증여받고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셔야 절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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