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업장을 아직 안 구했다면 업장 부터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사업자 등록도 간이 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일반 과세 사업자로 할지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4찬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까지 발급 받으면 그다음에 결제 단말기와 결제 대행사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언터넷에 포스 단말기 설치업체 들은 많이 나와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연락 하시면 3-4일 정도면 설치 가능 합니다. 다만, 포스 결제 설치시에도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자 통장 사본 등) 이 필요 하니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