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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21.10.10

인력사무소를 창업하고싶은데, 자격조건이라던가 필요한게 있을까요?

인력사무소를 개인사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필요한것들이 뭐가 있는지, 개인과 법인중 어떤것들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자본금은 개인도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어느정도나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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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요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0. 5. 1., 2005. 6. 30., 2006. 6. 30., 2007. 7. 23., 2009. 12. 31., 2016. 5. 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1996. 4. 12.>

    ④ 삭제 <1996. 4. 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27., 1999. 5. 27., 2010. 7. 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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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를 개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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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개정 1996. 4. 12., 1998. 4. 27., 1999. 5. 27., 2000. 5. 1., 2005. 6. 30., 2006. 6. 30., 2007. 7. 23., 2009. 12. 31., 2016. 5. 3.>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③ 삭제 <1996. 4. 12.>

    ④ 삭제 <1996. 4. 12.>

    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4. 27., 1999. 5. 27., 2010. 7. 12.>

    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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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2)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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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으로 기본 6평대 사무실 보유를 하고 관련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관련자격은

    다음의 경력 또는 자격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 경력 2년 이상,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취득

    사회복지사 2급 취득) 그리고 통상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규모가 조금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개인 및 법인 중 어느쪽이 유리한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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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사업계획서, 종사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직업상담사 1급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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