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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호랑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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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시기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안산시 상록구지역에 아파트 1채 보유&실거주 하고있습니다. (1가구 1주택)

해당 주택의 구입시점은 2020.4.22일 (잔금일이자 등기일) 입니다.

이후 6/17일 대책으로 안산시 상록구가 조정지역이 되었는데요.

그럼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서, 저희 매도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gakmung_86/22180457248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취득을 했으므로 2년 이상의 보유기간만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2022년 4월 22일 이후에 양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