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통보할 경우 미리 허그에 보증반환 요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관련 내용으로 임대인과 통화 했고 녹음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은 지금 경매로 넘어간 상태이고 만기일까지 보증금 준비가 힘들다고 허그에 미리 반환 신청 해놓는 방법은 없냐고 묻길래 저도 잘 몰라 질문 남깁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전세만기일 즉시 보증반환 신청이 가능할까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할 의향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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