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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솔개183
즐거운솔개18324.03.08

전세 보증금반환 약속 후 임대인 연락 불가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 종료일 2개월이 되기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고 임대 인으로부터 알겠다는 문자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이후 임대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알아보거나 계약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허그 보증 이행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허그 보증 보험 가입된 상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의사 전달한 것에 대한 답변은 받은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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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기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기 떄문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상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만을 만기 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그떄는 의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실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알아보거나 계약하지 않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 미반환으로 허그 보증 이행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허그 보증 보험 가입된 상태)

    ==> 네 현재로서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의사 전달한 것에 대한 답변은 받은 상태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걸까요?

    ==>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와 관련하여 몇 가지 옵션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해당 상황을 기록한 공식 문서로,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법원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활용:

    HUG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뒤 반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고,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과 약정이자율 고려:

    법정이자율은 연 5% 또는 연 6%로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체결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을 특약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특약된 연체이율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에게 압박을 가하고 싶다면 이를 고려해보세요.

    중요한 점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위의 절차를 따라가시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