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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하늘소210
금쪽같은하늘소21024.02.21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보증보험으로 청구해서 받으라는데 최선의 방법인가요?

반년 이상 전부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임대인은 매매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계약 만기 전에 매매할 사람이 나타나면 맞춰서 나가 줄 수 있냐고까지 했습니다. 알겠다고 했지만 매매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서 궁금하던 차에 계약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이사해도 되는 것이냐 다시 연락을 하니, 안 구해지면 반환보증보험에 청구해서 전액 보증금을 받으라 하더라고요?


제가 가입한 HF 보증 보험은 계약 만기 후 한달 뒤까지 돈을 못 받아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후에 돈받는 날까지 한달 더 소요돼서 이사가 많이 미뤄지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직접 센터에도 서류들고 왕복해야 하고 청구 비용도 2-30만원 들던데. 이게 최선의 방법인가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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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에서 받으라는 말은 본인이 못주겠다는 뜻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있는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받아야지요.

    그나마 보험을 들었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이런게 전세사기가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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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글을 보면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소송해라 하면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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