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수입시 은행송금하는데 송금수수료는
제조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게 제조원가 처리 맞나요?
아님 다른 계정과목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면서 해외 송금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품 제조 관련하여 수입하는 경우 제조원가 중 지급수수료로 처리
하며,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판매비및관리비의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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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조와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은행수수료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