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연체는 '카드 발급자'를 기준으로 연체 발생으로 인한 신용점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시에도 카드 명의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후에 발급한 것이기에, 연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카드 명의자가 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업체들이 가장 많은 것이 '지명식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카드명의는 '법인카드'이지만 결제계좌는 '개인의 각자계좌'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체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법인의 연체일수가 우량업체임에도 50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등급이 하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