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달계약 주말알자로 근무 했는데 진정넣었다고 계약불가
계약불가 통보를 받아서 현재 갱신기대권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104조에 근거되어있는
진정넣어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던데 위 위반사항을 노동부 진정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1년1개월간 무단,질병 포함 8번 으러
불가 통보를 받아, 노동부 진정하니
회사측에서 잘하자는 의미로 말한거니
취하후 다시 와달라해서
사무실가서 금액 합의를 보았고
그 후 화사측에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을 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받습니다.
만일 진정을 이유로 회사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