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달계약 주말알자로 근무 했는데 진정넣었다고 계약불가
계약불가 통보를 받아서 현재 갱신기대권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104조에 근거되어있는
진정넣어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던데 위 위반사항을 노동부 진정을 넣어도 되는건가요?
1년1개월간 무단,질병 포함 8번 으러
불가 통보를 받아, 노동부 진정하니
회사측에서 잘하자는 의미로 말한거니
취하후 다시 와달라해서
사무실가서 금액 합의를 보았고
그 후 화사측에서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