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먼저, 배우자분의 쾌유를 바랍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유사한 취지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 등이 받는 배상, 보상의 성질이 있는 급여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분이 받는 급여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2)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로 인정받아 환불받은 금액은
세액공제로서 적용시키지 않음이 타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