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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11.1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분개 누락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작년에 양도차익이 생겨 지난 3월에 법인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를 보니 이자소득에 대한 선납세금이 남아있고 법인세 납부에 대한 법인세, 미지급세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중간예납은 없었습니다.

이번년도에도 이자소득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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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애초에 납부세액이 없었다면 2021년에 환급되는 선납세액에 대해 입금되는 날짜에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똑같이 이자소득세에 대해 선납세금 계상 후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다음연도 3월에 영리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를 하실 때 해당 선납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