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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1.03.25

결손법인이 선납 법인세가 있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해 결손난 법인이라 법인세 납부액이 없습니다

근데 은행에 예금 맡겨두고 이자수익 받으면서 원천납부세액이 좀 있는데요

이 금액은 법인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차기 법인세 신고할 때 이연법인세 자산 등으로 처리되는건가요?

환급을 받으려면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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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번 법인세 신고시 법인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작성하신 후 법인세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산시에는 선납세금 -> 미수금(환급세액) 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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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결손이 나서 납부할 법인세가 없다면, 법인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신다면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이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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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기납부세액 개념으로 법인세 신고 시 차감될 것이고, 결손이 발생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 기납부세액만큼 환급받으시는 것이며 기납부세액에 잘 반영하셨다면 자동환급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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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 이자수익으로 인한 이자소득 원천세 기납부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이 ㅇ0월이여도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기납부세액이므로 법인세신고시에 법인세신고서식10호를 작성하신후 3호서식에 선납세액을 기재하여 환급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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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신고시 원천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반드시 원천납부세액 내역을 기재하시고, 환급계좌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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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 중소기업으로 신고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직전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을 다음 해에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전년도에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셋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법인세는 3월31일까지,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내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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