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이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하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 중소기업으로 신고하면 결손금 소급공제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둘째, 직전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납부했던 세금을 다음 해에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전년도에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셋째,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통한 환급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법인세는 3월31일까지, 소득세는 5월31일까지) 내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