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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어깨 탈골은 상황에 따라 군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정한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며, 습관성 어깨 탈골은 다음과 같은 경우 군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ㅁ 반복적인 탈구 : 1년에 2회 이상 탈구된 경우,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탈구된 경우
ㅁ 수술 후 재발 : 수술 후 6개월 이내에 재발된 경우,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된 경우
ㅁ 관절 운동 제한 : 외전 90도 미만, 내전 30도 미만, 외회전 45도 미만, 관절 불안정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