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 복무 중 탈구(방카르트 및 힐삭스 병변)
꽤 오래전부터 어깨가 탈구 되었었고 아픈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육군 입대 후 어깨가 또 빠지고 지속적인 통증이 심해 국군병원에 가 MRI를 찍으니 방카르트, 힐삭스 병변이라고 군대에 왜 왔냐는 식으로 군의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한 상태이고 재활을 하면서 좋지 않을 경우 현부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을 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신청을 해도 되는 사항이라면 객관적으로 가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지금 케이스는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신청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수술했다고 무조건 가결되는 건 아니고, 군은 보통 재활 후에도 통증·운동제한·불안정성이 남아서 훈련이 불가능한지를 보고 결정해요.
최종 결과는 수술 후 회복 경과 + 현재 기능 상태가 핵심이라, 진료기록, MRI 판독지, 수술기록지, 재활 경과, 제한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군대에서 현역부적합심의나 의병전역 같은경우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소속중인 부대에 인사과통해서 신청 절차를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말씀하신 "반복 탈구 + 방카르트.힐삭스 병변 + 수술 이력"이면 현부심 "신청 사유로는 충분히 해당"됩니다.
핵심은 재활 후에도 "불안정성.통증.기능 제한이 객관적으로 남아있는지"예요.
MRI, 수술기록, 재활에도 호전 없음이 명확하면 "가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은 개인별 기능평가라 단정은 어렵고, "군병원 정형외과 소견서가 관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부심은 수술 이후 재활을 지속하여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기능제한 혹은 관절 움직임 제한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군의관이나 간부와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조건 이외에 객관적으로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증명이 가능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어, 이부분에 관련해서는 담당 기관에 문의 후 구비서류나 자료 목록을 안내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로썬 수술 후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수술 후 6개월간 재활치료를 해도 훈련 및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부심에서 최종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으시고 지휘관에게 내용 전달 후 추후 상태에 따라 현부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