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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뿌꾸뿌꿍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 사업장입니다
일용직도 과세표준 급여액에 포함인데, 일용직 1명을 종업원 1명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종업원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며 모두 종업원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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