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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뿌꾸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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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명을 종업원 1명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대상 사업장입니다

일용직도 과세표준 급여액에 포함인데, 일용직 1명을 종업원 1명으로 산정하는게 맞나요??

종업원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민세와 관련한 종업원 수 산정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 또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용직 또한 상기의 연인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관련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민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