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개인이 조회해볼수있는시기는 언제부터 가능할하나요!?
연말정산 개인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충 계산 방법도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연봉 4500 투잡 1500
소비 5000이라 가정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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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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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률르
일괄하여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항목에 대하여 한도내의
금액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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