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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비
다슬비23.01.04

연말정산후 받는 금액은 언제알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후 받는 금액이나 내야하는 금액은 어디서확인하고 언제알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연말정산기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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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즈음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시 반영됩니다.

    환급은 개인통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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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2월 28일까지 각 회사에서 정산 서류 등을 정리하여 신고를 하고 이에 정산 환급 등은 대개 2월이나 3월 급여액에 반영하여 추징 또는 환급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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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거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일정에 따라 2월말쯤 제공 될 것 입니다.

    연말정산시기는 1월~2월 사이에 회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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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하게 됨으로 연말정산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에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하여 확인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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