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월 중순부터 간소화 자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즈음부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른데 보통 2월 분 급여 지급시 반영됩니다.
환급은 개인통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