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의 봉사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5.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