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도덕적인청가뢰159
도덕적인청가뢰15921.06.14

부가가치세와 서비스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음식점에 가보면 부가가치세 외에도 서비스세를 별도로 받는 곳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손님이 부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별도로 서비스세(5%)를 받는 것은 팁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서비스세'라는 항목은 실제로 존재하는 세목은 아니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영수증에 구분 기재한 것일 뿐입니다.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음식의 가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의 봉사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봉사료는 음식/숙박업 및 룸살롱,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5.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별도로 서비스세를 규정하고 있진 않으며 말씀하신 서비스세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한 서비스에 대한 추가요금일 것으로 예상되나 확답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으로서 법에 정한 항목이므로 업체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비스세가 아니고 별도의 서비스요금일 것 입니다. 이는 식당이 고유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요금 부과로서 세금과는 별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