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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코알라18419.04.29

식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때 서빙을 보는 식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을때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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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음식의 가액에서 제외하고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대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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