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2019. 04. 29. 22:46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때 서빙을 보는 식당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게 일반화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을때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음식의 가액에서 제외하고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대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29.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