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음식, 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종업원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음식의 가액에서 제외하고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대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