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현금영수증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전부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업장들은
가격을 기재해두고 부가세는 별도로 따로 받더라구요
이런 곳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현금 영수증을 끊어달라하면
어떤 곳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끊어주고
어떤 곳은 부가세가 빠진 금액을 끊어주던데
부가세는 현금영수증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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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여 총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당연히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했을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끊어줘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10,000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공급가액 9,091원 부가세 909원 총 10,000원으로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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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금을 요구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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