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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청가뢰18
호탕한청가뢰1824.03.16

대인사고 쌍방 모두 치료를 받는 경우..

대인사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읽어보고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8(본인):2(상대방)의 과실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서로 대인접수를 하여 병원을 간다고 했을때 (부상급수 12등급으로 가정하여)

우선 상대방이 병원을 가서 예를들어 치료비가 총 150만원이 나오면

1. 내보험사가 상대방 치료비에 대해서 150모두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인1에서 120, 대인2에서 초과분 30에 과실상계하여 24만원 지급하고,

남은 6만원에 대해선 상대방이 자기가 가입한 자손/자상으로 처리하는건가요?

2.반대로 내가 병원가서 똑같이 150의 치료비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150을 지급하고, 대인1 초과분 30에 대해서 24만원을 내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내가 자손/자상으로 처리되는게 맞는 건가요?

3. 자손(자상)처리는 건당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과실이 더 많은

경우라도 120만원의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4주간 치료를 받을수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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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의 경우 대인 배상1 한도 금액인 120만원 안에 치료비만 포함이 된 것이 아니라 합의금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1,2번 모두 후자가 맞고 질문자님이 과실 80%인 경우에는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자손,자상을 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질문내용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다만 치료비중 책임보험범위내의 치료비는 합의시 과실분만큼 상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