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사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읽어보고 제가 이해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8(본인):2(상대방)의 과실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서로 대인접수를 하여 병원을 간다고 했을때 (부상급수 12등급으로 가정하여)
우선 상대방이 병원을 가서 예를들어 치료비가 총 150만원이 나오면
1. 내보험사가 상대방 치료비에 대해서 150모두를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인1에서 120, 대인2에서 초과분 30에 과실상계하여 24만원 지급하고,
남은 6만원에 대해선 상대방이 자기가 가입한 자손/자상으로 처리하는건가요?
2.반대로 내가 병원가서 똑같이 150의 치료비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단 150을 지급하고, 대인1 초과분 30에 대해서 24만원을 내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내가 자손/자상으로 처리되는게 맞는 건가요?
3. 자손(자상)처리는 건당 할증점수 1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과실이 더 많은
경우라도 120만원의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4주간 치료를 받을수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