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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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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책임보험 대인치료 어떻게

아는 지인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뒤에서 살짝 박았고 과실은 100대 0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분이 대인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상대편 2명이 대인접수 후 통원치료 중이라고 해요.


상대편 12급 염좌 치료받고 있다 하는데, 보험사에선 책임보험 120만원까지만 지원해줄수 있다 해서 걱정입니다.


대인 책임보험만 가입이 가능했었나요?

이 경우 상대가 무리하게 합의금을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


사고는 시내에서 빨간불 보고 서행하다가 발생하여서, 충격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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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나 나여지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으로 가입을 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청구한다면 이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즉 소송으로 상대방의 손해액이 타당한지 따제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책임보험만 가입은 선택적으로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비와 합의금포함해서 한사람당 120만원 한도까지만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120만원내에서 정리가 되면 좋구요.

      만약에 상대방이 무보험차상해를 해서 초과분이 발생하게된다면 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등의 방법으로 조정절차가 있지만 어렵긴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들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안에서만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면 제일 좋지만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거의 한도 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올해 사고 부터는 12급 염좌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치료가 계속해서 길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2인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및 합의금)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가

      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사용한 후 구상이 들어오는 경우 금액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크게 무리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하고 종결하는 것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