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이 좀 이상한데.. 질문드려봅니다

10년정도 다닌 회사를 관두고 퇴직금이 4800만원 가량 들어왔습니다..

보통 세금을 제외하고 주는거 아닌가요?

혹시 세금을 제가 내야한다면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관련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질문자님이 내신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드리겠습니다.

      10년 정도 근무하시고 4800만원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127만원정도 나올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 할때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이 일반적인게 맞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근속연수, 급여정보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회사)측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미리 원천징수 합니다.

      따라서 지금 받은 퇴직금 4800만원은 이미 세후 퇴직급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셨을 테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신고하며 원천징수 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령하신 약 4800만원은 세금을 제외한 후의 금액이므로 따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_^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지급을 받은 자는 별도로 할 절차는 없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