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세금을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은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ㅎ는 자로 부터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받는 때에
함께 받는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4. 과학기줄 발전 장려금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할 법률제14조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6.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