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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퇴직급도 받게 되면 세금을 내나요?

이번에 일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세금을 떼고 받을 거 같은데 그 금액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 대략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예상 금액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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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상여금이나 근무기간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금의 세금 금액은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20만원 이하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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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비과세나 과세이연대상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은 근속연수공제 등이 들어감으로 퇴직금산정액 외에 근속연수등 정보가 더 필요한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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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정보만으로는 퇴직소득세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퇴직일, 입사일, 기산일(일을 시작한 날), 지급일 등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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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에서 공제한 퇴직소득세 이외에 따로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근속연수를 나눈 값에 기본세율(6%~40%)을 곱하여 연평균산출세액을 구하고 이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연분연승법이라 합니다. 즉,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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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세금을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은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

    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ㅎ는 자로 부터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받는 때에

    함께 받는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4. 과학기줄 발전 장려금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할 법률제14조에 따라 받는 퇴직공제금

    6.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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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도 퇴직으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분류대상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퇴직소득세도 종합소득세의 세율에 근속연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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