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30년 넘게 일하신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금을 받으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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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과세소득으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개인퇴직연금계좌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고
추후 연금으로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금액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는 세목은 아니며, 지급시에 원천징수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