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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 소나기
8월의 소나기23.04.05

법인 대표 급여,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 대표님으로 사업장이 여러개 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무보수로 되어 있으시고,

다른 사업자에서 급여를 받고 계세요

이번에 여기 사업장에서도 급여를 300정도 나가는 걸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려요

4대보험 중 대표자라서 고용, 산재는 없다고 들었고

국민연금은 대표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현재 국민연큼을 받고 계시대요~

그럼 건강요양만 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갑근세 주민세도 역시 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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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고용 보험이 적용안되며, 국민연금도 현재 수령중이라면 보통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장기요양만 납부하고,

    갑근세, 주민세는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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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가 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급여액에 상응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징수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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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4대보험의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만 가입하게되는데 국민연금의 나이가 있으신경우 가입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만 가입하게 됩니다.

    이에 급여지급시에 건강보험료/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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