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님으로 사업장이 여러개 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무보수로 되어 있으시고,
다른 사업자에서 급여를 받고 계세요
이번에 여기 사업장에서도 급여를 300정도 나가는 걸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려요
4대보험 중 대표자라서 고용, 산재는 없다고 들었고
국민연금은 대표님이 나이가 있으셔서 현재 국민연큼을 받고 계시대요~
그럼 건강요양만 나가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갑근세 주민세도 역시 내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