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자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의 매출이 너무 커서 동일 대표자로 법인사업장을 설립해 동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면 해당 대표자도 직원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법인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급여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산정이 되는건지,

아니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합산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법인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급여대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보험료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