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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
21.09.01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문의

4대보험 가입대상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로, 직원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당년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사업년도의 사업소득이 0인 경우에

사업 종료이후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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