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를 평균한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대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며 따로 추가납부 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