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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21.09.01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문의

4대보험 가입대상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대표로, 직원중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해당년도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사업년도의 사업소득이 0인 경우에

사업 종료이후 차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대표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면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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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높을 경우라면 해당

    차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지만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 x 12로 계산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에는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을 건강보험료 정산이 됩니다. 만약 결손이 난 경우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급여를 평균한

    보수월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 정산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가장 높은 직원의 보수월액대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며 따로 추가납부 등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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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대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법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부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관,이사회회의록,규정 등)를 제출하며,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격 신고한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발생 시에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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