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홈택스에는 사업소득만 나와서 근로소득을 추가하려고 보니 총수입금액과 원천징수 소득세를 입력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원천징수 소득세 확인하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까 퇴사한 이 회사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보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를 하니 2022.12월에 폐업신고를 하면서 (사업자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원천징수영수증이 누락된것 같다고 하네요. 이번주내로 해결될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신고할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없는걸까요.
제가 저 부분을 찾아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주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된다고 하여도 바로 납세자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잇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 누락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2002년 근로소득 연말
정산 영수증'을 근거로 입력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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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그동안 급여와 세금뗀 내역을 달라고 해서 직접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주 수요일까지이므로 재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