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데 수정은 사업장에서 가능한가요?
2020.02~06 A회사에서( 주40시간,사대보험가입) 근무했었는데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를 따로 안했습니다.(사업장에서 해주는걸로 알고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조회할일이 있어 조회해보았더니 2020년도 소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봤더니 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되어있어야 할 것이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실제와 상이합니다.
소득구분코드가 저와 전혀 상관없는 '강연료 등'에 체크되어있으며 지급총액도 제 급여와는 무관한 금액(약29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사업장에서 신고를 잘못한걸까요? 이 경우 어떻게 제대로 수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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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소득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