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358달러짜리 미국물품 구매하려는데요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관세까지 포함하면 총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총 세액은 약 126,360원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며,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 부과 대상이며 선물과 같이 구매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면세범위인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을 초과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미국발의 직구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다만, 문의주신 물품의 가격은 358달러로 200달러를 초과하므로 관부가세가 부과되며 약 9만원 정도의 세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국에서 수입할 때에는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모두 상이하므로 먼저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뒤 각 HS CODE마다 부과되는 관세율을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8% 관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358달러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로 358달러*8%의 관세를 납부하고, 부가세로는 (358달러+관세)*10%가 부과됩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할 때에는 수입신고 당시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원화로 계산한 다음에 관부가세를 계산해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서비스(가상 구입물품 세액 조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우선 면세한도 200불을 초과하여 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관세가 얼마 나올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물품의 관세율이 8%이므로 8%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세액은 대략 89,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청 예상 세액 사이트 링크 공유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해외직구시 2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0달러 초과시에는 관세 등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며, 일반적으로는 8%의 기본관세율과 10%의 수입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직구시 예상세액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해당물품은 200불 초과로 과세대상이 맞으며, 특정물품이 아니라면 15%의 관부가세 부과됩니다. 즉 약 50불정도의 관부가세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제품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제품들의 경우 미화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을 넘는다면 관세가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몇%의 관세가 부과될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FTA 적용, 무관세 품목 등), 큰 이슈사항이 없다면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물품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되면 그에 따른 세율을 알 수 있으므로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이므로 8%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