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물품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분류가 되면 그에 따른 세율을 알 수 있으므로 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8%이므로 8%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 세액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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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