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진 이런이륜차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깡패겅쥬입니다
아래의 첨부와 같은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장애인 증명서 같은것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위의 경우 자동차는 아니고 이동 지원 장치로 보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