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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참새161
강렬한참새16124.02.12

(긴급)아버지 사망 후 은행 잔액 나머지 가족에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후속 절차 진행중입니다.


아버지 일부 계좌에 2,300만원 정도 있으셔서 해당 금액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연휴기간이라 아직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는 하기 전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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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합의하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적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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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계좌이체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속세 신고여부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실지만 정확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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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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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은 상속인 협의 하에 인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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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신고 전이라도 상속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상속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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