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합의하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적금 등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 이후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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