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스티커는 아무나 붙일수 있나요?

남편과 사실혼관계이고 남편과 먼져살던 여자가 주차하던 자리에 내차량을 주차하는데 동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차스티커를붙인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스티커는 해당 관리구역의 관리자가 붙이는 경우가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금지스티커를 의미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권원이 없는 자가 임의로 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자칫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